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즉시 의뢰해야
지난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2월 18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두 법안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체될수록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시한 전날까지 특검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방조하여, 현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은 내란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특검의 지연이나 거부는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어제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를 이유로 경찰의 핵심수사라인 우종수 경찰 국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수사를 길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록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였으나,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수사기관에 의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체계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 인력과 역량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윤석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윤석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내란 사태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협조하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여, 특검 수사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내란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의뢰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비상계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현재로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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