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소유지 미진했던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를 수수·약속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면소·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수수 혐의가 유일하게 인정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무죄이다.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 및 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책임지고 항소해야 한다.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박영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심지어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만든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결국 이번 1심 법원의 면소·무죄 판결도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미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영수가 딸을 통해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 또 유사한 논리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공소유지 미진에 책임지고 즉각 항소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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