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석방은 내란공범 자백하는 것
대검찰청은 오늘(3/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였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상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 게다가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과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다.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향유했던 검찰이 내란 수사를 맡은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검찰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 범위를 군경으로 좁히고, 경호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했다. 급기야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사법적 단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무위로 돌리는 세력들로 의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에 맞춰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기술을 부려 결국 윤석열을 석방하고야 말았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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