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권력기관개혁 분야
✨정책과제1. 검찰 권한 분산, 수사기소 분리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책과제2.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정책과제3.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과제4.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정책과제5.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통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 야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감사원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이 몰각되고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분야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기소기관을 분리시키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가장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를 강화하고,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개헌 이전에 감사원의 감사권을 막을 정책과제도 제안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새정부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현황과 문제점
-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대표할 만큼, 수사기관의 주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의 청구와 검찰의 직접 청구로 구분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최저 98.7%, 최고 99.2%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함.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 122,24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457,160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370%로 확대됨.
<표 : 최근 10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기각 통계>1
| 연도 | 청구 | 발부 | 기각 | 발부율(전부기각 기준) | |
|---|---|---|---|---|---|
| 일부기각 | 전부기각 | ||||
| 2012 | 122,240 | 107,499 | 13,064 | 1,677 | 98.7 |
| 2013 | 182,259 | 166,877 | 13,830 | 1,552 | 99.2 |
| 2014 | 181,067 | 166,033 | 13,421 | 1,613 | 99.2 |
| 2015 | 184,000 | 165,042 | 17,261 | 1,697 | 99.1 |
| 2016 | 188,538 | 168,268 | 18,543 | 1,727 | 99.1 |
| 2017 | 204,263 | 181,012 | 21,273 | 1,978 | 99.1 |
| 2018 | 250,701 | 219,815 | 28,213 | 2,673 | 99.0 |
| 2019 | 289,625 | 258,125 | 28,091 | 3,409 | 98.9 |
| 2020 | 316,611 | 288,730 | 24,806 | 3,075 | 99.1 |
| 2021 | 347,623 | 317,496 | 27,039 | 3,088 | 99.2 |
| 2022 | 396,807 | 361,613 | 31,576 | 3,618 | 99.1 |
| 2023 | 457,160 | 414,973 | 37,213 | 4,974 | 99.0 |
-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와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의 공간에 더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된 지 오래임. 휴대전화가 사실상 실시간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볼 때, 인권침해와 수사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한 영장 청구와 발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음. 특히 2024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 외의 이미징한 전체 전자정보를 내부 네트워크, 디지털캐비넷(D-NET)에 저장해 왔다는 사실이 재차 드러나며 더욱 비판받은 바 있음.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규칙의 형태로 도입하려 했으나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해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수사의 밀행성’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한 인권 침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판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어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 제정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추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대면심리제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수사기관의 인권친화적 수사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절차법 도입 또한 긍정적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장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신설함.
관련부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검·경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 대면심리제도 등 2024.5.8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