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I. 권력기관개혁 분야
✨정책과제1. 검찰 권한 분산, 수사기소 분리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책과제2.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정책과제3.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과제4. 감사원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
✨정책과제5.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통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 야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감사원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이 몰각되고 대통령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분야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기소기관을 분리시키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가장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를 강화하고,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개헌 이전에 감사원의 감사권을 막을 정책과제도 제안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새정부과제]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공수처법이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주어진 권한이 부족하여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됨.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대상 범위의 불일치, 한정된 검사 및 행정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개정 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음.
- 공수처는 검사 및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 간의 불일치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를 위해 또 다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범죄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와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공수처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기소한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국회를 통해 해야 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 3회 연임 제한으로 위축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 적용 및 임기 제한 규정 삭제,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행정 직원 정원 제한 삭제 등이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권한과 조직이 제한적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고,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검사 임명까지도 지연되면서 출범 이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공수처의 기소/수사 범위의 불일치 또한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공수처 강화 관련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수사 및 기소 권한 일치시키는 공수처 직무 및 권한 확대
-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 검찰청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함.
-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조세범 처벌법, 청탁금지법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과 범위, 수사와 공소 제기 범위를 확대함.
- 형사사법체계 보완을 위해 공수처장의 타 수사협조 요청 권한 확대 및 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군사법원법 제37조를 준용하도록 함.
2. 공수처 독립성 강화 및 국회 통제 강화
-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독립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예산회계 편성권한을 부여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함.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로 정하고, 타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파견을 최소화함.
- 공수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공수처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가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3. 공수처 조직 확대 및 안정화
- 공수처 검사 정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으로 적용하며, 공수처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공수처 직원 정원 삭제를 통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함. 다만 공수처 검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공수처장과 차장 및 검사의 퇴임 후 공직임용 제한임기를 상향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낮춤.
-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을 늘리고, 다양한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 검사 징계위원회를 강화함.
관련부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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