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야
법 개정해 ‘공수처장 공백 사태’ 등 조직 형해화 시도 재발 막아야
오늘(11/17), 채 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청구한 김선규와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2024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팀을 압박해 사건 관계자 소환이나 윤석열 관련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채 상병 특검은 김선규 당시 처장 직무대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송창진 당시 차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으며,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며 고위공직자 수사를 ‘봐주기’ 해왔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 그만큼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 등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그 존재 의미를 증명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선규·송창진은 윤석열과 대통령실 등 외압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이것만으로도 공수처의 출범 취지는 훼손되었다. 김선규·송창진의 수사 무마 행태와 이에 대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과 관련하여 진상과 배경이 철저히 수사되어야 하는 이유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세 차례나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공수처의 조직을 형해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1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행의 대행’ 체제를 지속하며 4개월간 비정상적 운영을 이어갔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당시 정부 및 여권(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공수처 폐지론자’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며 3개월간 공전했다.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후보를 추천했고, 이마저도 윤석열이 후보 지명을 2개월여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다. 심지어 2024년 3월부터는 공수처 검사 수도 정원 25명 중 19명에 불과한 상태가 지속됐다. 그렇게 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선규와 송창진 검사가 형해화된 조직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인사권 등을 남용하여 윤석열 등이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공수처 검사 증원 등 공수처 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