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조윤리 2026-05-07   47569

[논평] 부장판사 재판거래 기소, 사법부 어디까지 추락하나

재판 과정 제식구 감싸기 없어야

어제(5/6) 김도형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정 모 변호사와 재판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도형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일 당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피고인에 대해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재판의 독립성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판사가 금품을 받고 감형 판결을 해주었다는 혐의만으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판사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판사가 아닌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한다. 법원은 즉각 기소된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하고 징계에 착수하라. 

공수처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21건 중 17건에서 김도형 판사는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김도형은 정 씨로부터 300만 원의 현금, 돌반지 등 금품을 수수했고,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를 무상 임차해 이득을 취했다. 정 씨는 교도소 안팎으로 부장판사와의 친분이 소문나면서 의뢰인이 몰렸고 높은 성공보수로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3월 공수처는 김도형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도형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 21건 중 17건에서 형량이 감경되었고 그 사건 담당 변호사가 판사와 수백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단지 우연이라 볼 수 있는가. 영장판사는 재판거래가 강력히 의심됨에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가 아니었다면 구속을 피했을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다고 믿는 게 오히려 어려운 경우이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이 나서서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 한 달여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해 선거에 개입하는 등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항소심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고 재판거래를 하는 추악한 행태까지 나온 것이다.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든 국민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판사와 사법부의 추락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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