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유권자연대 ‘투표율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개최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등
지방선거 투표율 높이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발표
2010유권자희망연대(유권자연대)는 오늘(4/20), 오전 1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권자연대는 87년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감소해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연대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몇 가지 제도만 도입해도 투표권과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가장 먼저 ▲당장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직장에 나가야 하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6시에서 9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155조). 또한 ▲부재자투표예상자 기준 인원을 현행 2천명에서 대폭 낮춰 대학이나 노동자 밀집지역 등에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고(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제’와 같이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며,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연대는 여야가 간신히 50%를 넘는 지방선거 투표율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말로만 투표율을 걱정하지 말고, 투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발표한 4가지 정책제안은 이미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정당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4월 국회 내에도 추진할 수 있다.
유권자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장윤석(한나라당)’, ‘서갑원(민주당)’ 의원에게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촉구하는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의견서만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유권자연대는 오늘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인터넷 상에서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사전투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투표참여서약 운동 등 다양한 투표참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천준호 유권자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 상임대표,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하준태 KYC 사무처장, 김성한 20‘S PARTY 활동가(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투표율 향상과 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몇 가지 제도만 도입해도 이와 같은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당장 선거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마감시간을 현행 6시에서 9시로 연장’하고,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와 같이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에게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비단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투표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증대시키고 민주주의의 참여 과정을 확대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미 지난 2007년 UCC 규제에 이어 2010년 트위터 규제까지,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은 유권자에게 수동적인 위치만을 강요하고 있다. 후보자가 나눠주는 유인물을 받기만 하고, 투표일에 투표권 행사만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없는 선거는 ‘죽은 선거’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투표율업정책제안기자회견(보도자료 최종)_2010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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