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직권고발 촉구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4/26, 월) 오후 3시에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및 우파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교육감선거에 개입한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찰청 정보과 경감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후보와 우파후보에 대한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 및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위 경감을 포함한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이기에 위 경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내일(4/27, 화) 오전 11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및 고발장 원문은 아래 첨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00426선관위고발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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