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의 선거및정치자금 개혁안 환영

국회논의과정에서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

1.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28일 발표한 ‘선거 및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중앙선관위의 개혁안을 보면 돈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는 대신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과 이런 개혁의 대전제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안은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와 선거의 공영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만약 이 제도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부패에 찌든 우리의 정치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정치부패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자면 우선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일체에 대해서 수입 지출 내역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세금으로 선거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받아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가 내놓은 ‘단일계좌를 사용하고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 제공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과 10만원 이상의 지출은 예외없이 수표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3. 선관위가 밝힌 선거공영제 확대나 정치자금 제도개혁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기존의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선거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그대로 남는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배분 기준의 모호함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현재처럼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와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금한 당비와 소액기부금의 액수와 연계하여 결정하는 소위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액후원을 위한 정당의 노력을 강화시켜 정당의 체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선관위의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포함한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선관위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조사권의 부족에서 찾는 것으로 한편으로 수긍하지만 그동안 선관위에게 맡겨진 선거비용 실사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 등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못했던 선관위의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사권한의 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선거비용에 관한 한 그 어떤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분명한 입장과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만 남기고 지구당 등의 후원회제도를 없앤다면 현역 국회의원을 뺀 다른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은 불가능한데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현역이 아닌 정당후보, 무소속후보, 더불어 지방선거출마자의 경우에는 소액이더라도 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

네째, 차제에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공익적 시민단체의 후보자정보공개, 낙선운동 등 유권자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독소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선거 전 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시민단체는 인터넷 자료게시와 기자회견 이외에 집회·유인물 배포 등 기본적인 의사표현조차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문제는 정치권이다. 그동안 14차례에 걸친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을 보면 정치권은 정치자금의 국고지원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손쉽게 합의했으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밝히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꺼려왔음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내놓은 개혁안이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그 취지가 훼손되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것만 입법화되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선거보조금 지급폐지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조치는 유야무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할리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대선 이전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입법이 필요함을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대선 이전에 결단할 수 있는가이다. 선관위의 개혁안을 포함해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이미 무수한 논의를 거쳐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정치권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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