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04-11-19   2017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한나라당의 생떼쓰기

정상적 표결처리 빌미로 다른 법안 물리력 저지라니

1.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표결처리 문제로 국회가 또 다시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다른 법안들을 연계처리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더러,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렵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되어 그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16일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법안처리 저지에 나서 ‘구태정치의 부활’이며 ‘일방적인 재벌옹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해 국감 이후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11월 12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8일 정무위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특히 1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논의를 할만큼 했으니 표결처리를 하자는데 합의하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난데없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관련도 없는 법안들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당론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반대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비협조, 협상불가, 물리력저지, 국회파탄’이라는 극한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가로막겠다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간의 국회공전 사태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걸핏하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마치 분풀이를 하듯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정상적인 토론과 의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무조건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과 파행으로 이끄는 무리한 주장을 중단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감시센터



AWe2004111900.hwp

AWe20041119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