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무엇일까? 해외 주요국들은 집단소송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을까? 집단소송법의 A부터 Z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이 발간됩니다.

20260317_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기자회견 (1)
2026.03.17.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3/17)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과 제도 설명 등이 담긴 집단소송법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을 앞두고 요약내용을 각 언론사와 시민들께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은 지난해 발생한 SKT, KT, 롯데카드, 쿠팡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집단소송제도의 내용과 원리, 해외 주요국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 의견과 이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을 한 권에 담은 자료집으로, 3월 중 공식 발간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을 앞두고 이 자료집이 향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PDF 파일과 자료집으로 무상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민사소송법은 그 재판의 효과(기판력)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경우에도 피해자 각각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이 보편화되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소액다수로 발생하는데 비해,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보니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사태나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의 경우에도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단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총 5,971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7년에야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 2018년 발생한 대진침대 라돈 초과 검출 사건의 경우에도 수 만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지만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에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피해구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16년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사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민사합의를 이끌어낸 반면, 한국에서는 약 6만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송을 유지한 단 7명에게만 1인당 7만원의 배상이 인정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15년 밝혀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차량 1대당 최대 1,350만원 수준의 배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차량 1대당 약 10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되는 등 차별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제품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보니, 분쟁조정절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소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 국가에서 모두 사실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집단소송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튀르키예, 스위스 3개국이지만 튀르키예는 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고 스위스는 권리양도를 통해 소송이 가능해 사실상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나아가 IMF 기준 GDP 100위권 국가들로 그 범위를 넓혀봐도 확인이 가능한 최소 65개국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나라들까지 조사 범위를 더 넓히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해외 주요국들이 각자의 환경에 따라 대표당사자 50인 내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나 공익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 또는 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빠른 논의를 통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정부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법 도입을 언급한만큼 반복되는 소비자 권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제도로부터 배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간담회 개요
▣ 첨부자료2. 국내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로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 첨부자료3.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우려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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