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6-03-17   91862

[논평] 소비자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쿠팡 무료배송 기준 인상

쿠팡은 지난 1월,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탈팡’ 행렬이 이어지자 ‘쿠팡 5천원 무료쿠폰’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제(3/16) ‘무료 배송’ 적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쿠폰을 적용하기 전 결제 금액이 19,800원이면 무료배송이 적용됐는데, 올 4월부터는 쿠폰 적용한 뒤 최종결제금액이 19,800원이어야 무료배송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쿠팡이 무료배송 기준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탈팡’의 원인은 쿠팡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기업 손실을 전가하며 가격을 인상합니다. 일방적인 가격결정은 그 자체로 쿠팡의 독점력을 보여줍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탈팡’과 같은 개인의 실천에만 기댈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독점 플랫폼 기업의 가격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쿠팡 할인쿠폰으로 생색내고 정작 무료배송 가격 올려
독점 플랫폼 기업 가격갑질 규제 도입 필요성 드러나

어제(3/16) 쿠팡은 와우 멤버십 미가입 회원 대상으로 로켓배송 상품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쿠팡의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금액 기준 19,8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이 적용되었으나, 4월부터는 쿠폰·즉시할인을 적용 후 금액 기준 19,8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이 적용된다. 즉, 쿠팡이 무료배송 기준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이는 최근 ‘탈팡’에서 비롯된 쿠팡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고 와우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며, 결국 기업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 무료 또는 저가로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독점한 후,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번 쿠팡의 무료배송 기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전략이다. 두 달 전인 지난 1월, 쿠팡은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5만원 쿠폰을 지급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 대신 기만적인 쿠폰을 발급하고, 이제는 쿠폰 적용 후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결국 와우 멤버십 미가입자에 대한 무료배송 가격을 인상하여 와우회원을 늘리고자 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그러나 쿠팡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끼워팔기로 이뤄놓은 락인효과를 바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킬 것은 뻔한 수순이다. 이미 쿠팡은 2024년,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뒤, 약 한 달 만에 와우회원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으로 무려 58%p가량 인상한 바 있지 않은가. 이 같은 쿠팡의 일방적 가격결정은 이미 그 자체로 시장독점력의 표출이다. 

문제는 이처럼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독점 플랫폼 기업의 요금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시민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등 무수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탈팡’이라는 개인적인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러한 소비자 실천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독점 플랫폼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산업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의 실천으로만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지 말고, 독점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요금 인상 갑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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