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5-07-23   15477

[논평]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출원칙을 지켜 제대로 결정되어야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앞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오늘(7/23) 제7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릴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재정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산출 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이에 따라 실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되어 온 기준중위소득이 산출원칙에 따라 제대로 결정되어 그간의 격차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를 2021년 기준중위소득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은 가금복 가구소득 중앙값에 비해 낮으며,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3년 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인 기본증가율과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넣어 산정하게 되어있지만, 중생보위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재정 당국은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가 6~7%의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물가인상률 정도로 기본증가율을 낮추자고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올해 중생보위에서도 같은 시도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결정해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 대표적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기준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수준의 격차만 해소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률이 각각 0.67%p, 0.71%p, 0.18%p 올라가고, 빈곤율 역시 0.41%p, 0.15%p, 0.01%p 감소한다며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이자 맞춤형 급여 개편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지 못한 채 유일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중생보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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