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0-10-02   861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즈음한 성명 발표

10월 2일(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그동안 제정 및 추진운동을 펼쳐 온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총의를 모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가 초유의 경제위기 및 대량실업사태를 통과하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이 법의 역사적인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힘이 모아져 전개되었던 법제정운동을 통해 탄생되었다는 점과 헌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 제도의 시행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시행을 맞은 지금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99년 8월 법 제정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여러 행정 조치들과 준비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왔고,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하려는 시도와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 이 역사적인 시행을 초라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책정하고 미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생활보호법 상의 대상자 규모보다 축소된 결과인 149만 명 가량의 수급자를 확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능력과 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 194만 명 중 당초 예상(20만 명 안팎) 보다 많은 45만 여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언론의 부정수급에 대한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대상자가 탈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소득조사 과정에서 탈락한 기존 부정수급자와 신규신청자의 예를 마치 새로이 선정된 수급권자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최근 일부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에 대한 인색함이 결국 다가올 미래에 사회적 비용을 극대화시키고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사회보장 체계 하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기화된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아낼 수 없고,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일부 부정수급자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상당수 탈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부정수급자의 존재가 부각되었다고 그 여론을 의식하여 제도를 본래의 법 취지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법 정신에 그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탈락된 수급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요보호자의 탈락이나 부당한 기준적용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권리구제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요보호자들을 무리하게 탈락시킬 수 있는 자동차 기준, 주거면적기준 등과 과도한 부양의무 규정 등 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의 기준들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들은 소송 등을 통하여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빈곤의 함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의 자활사업은 현재 그 실시의 가능성이 불투명할 만큼 준비가 태부족한 상태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자활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은 서로 연계하여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고 조직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인효과를 증대하고, 빈곤층 스스로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제도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자활제도를 위해 자활정보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이러한 제반 제도운영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4/4 분기 공공근로 추경예산이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2001년 공공근로 예산도 대폭 축소되어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될 구조조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실업과 장기실업계층을 감안한다면 대책 없는 공공근로 예산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자활급여예산의 확보 뿐 아니라 공공근로 등 사회적 실업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보호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종별구분을 철폐하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체불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시행이 되는 오늘까지도 급여액의 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칙이 아닌 예산에 맞추어 급여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로 인해 정부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상자의 선정 뿐 아니라 급여의 결정방식 또한 수급자의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으로 자활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급자들에게 보장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보호예산의 확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자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요보호자들의 몫을 수탈하는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인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구와 더불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예산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가늠하는 거대한 실험이다.

이제 그 출발에 서 있고,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가난과 배고픔, 장기 실업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000. 10. 2.

강원노인복지회 건강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사)관악사회복지 올바른의료보호법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평화의집(독립문) 춘천YWCA일하는여성의집 한국노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초생활실현대전시민연대(총22개/ 나눔의집, 녹색연합충청본부,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노점상연합회, 대전여성민우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벧엘의집,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전충남지역본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새나루공동체, 새날나눔터, 섬나의집,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전국사회보험노조대전충남본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충북기초생활보장연대(총11개/ 청주시민회, 충북여성민우회, 민주노총충북본부, 실업자지원충북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청주YWCA, 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제천지역실업대책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총17개/ 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노원지부, 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북부실업자사업단성북지부,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 열린사회서대문마포시민회,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성동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금호행당하왕지역실업극복위원회,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주민운동정보교육원)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총8개/ 실업극복인천본부부평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남구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중동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계양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연수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남동구센터, 실업극복인천본부서구센터, 인천여성실업대책본부) 경기지역실업극복단체협의회(총10개/ 경기북부지원센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을위한시흥시민간단체협의회, 실업극복수원지역대책위원회, 안산지역실업극복운동협의회,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실업극복광명시민운동본부, 안양일하는청년들, 세시대를여는청년들, 전국연합평택안성지부) 대전실업극복운동협의회(총6개/ 실업극복대전지원센터, 새나루공동체, 섬나의집, 대전경실련,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충북청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총5개/ 실업극복충북청주센터, 민주노총충북본부, 충주지역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제천실업극복대책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고용실업대책전북본부(총5개/ 실업자종합지원전북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실업극복김제운동본부, 실업극복익산운동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총7개/ 실업자종합지원광주센터, 광주전남민주여성단체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카톨릭노동문제상담소, 한국노총광주전남본부, 목표지역실업극복특별대책위원회,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운동본부, 한고을노동자회) 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총6개/ 실업자종합지원경남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김해YMCA, 진부실직자쉼터, 거제경실련) 부산지역실업대책협의회(총5개/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회, 부산장애인총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북구사랑청년회) 실업대책을위한경북협의회(총5개/ 경주실업대책본부, 실업극복포항시민운동본부, 문경YMCA, 안동YMCA, 구미지역실직가정지원연대) 강원도실업대책협의회(총5개/ 태백새희망살림터, 태백자활지원센터,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 춘천나눔의집, 원주밥상공동체) 건설무료취업알선센터(중앙, 인천지부 외 28개지부) 인쇄인무료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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