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0-12-14   657

[성명] 수가인상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헌법재판소, 9월1일 수가인상에 대해 다수 위헌의견에도 불구 기각 결정

1. 헌법재판소는 12월 14일 오후 2시 지난 10월 24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가 제기한 “9월 1일자 수가인상에 대한 헌법소원(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의위헌확인의소(원고 박영선)”에 대하여 “위헌의견5 : 합헌의견4″로 위헌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심판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9월 1일 수가인상이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례적으로 위헌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판결이 가져올 파장과 행정부의 부담을 고려하여 다수 의견상으로는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기각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폐업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 10일 보건의료발전대책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수가인상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재진료 및 원외처방료 등의 수가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칙 제11조를 통하여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즉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수가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의 대표가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을 종전의 수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3개월 전인 10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규정(법 제42조)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수가계약이 결렬될 때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발동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가를 고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 제42조 제3항)

3.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가를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은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9월 1일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인상된 수가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적 기본권, 보건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관 다수가 이를 인정, 위헌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사실상 9월 1일 수가인상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7월 1일 수가로 환원조치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수가인상과 직결되는 상대가치 점수의 결정과정에서 또다시 가입자와 공익대표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적인 흠결을 남기면서까지 결정을 강행, 상대가치 점수를 고시(12월 7일 고시,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다. 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현행 수가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수가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수가계약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수가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또다시 추가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보험료 인상결정과 함께 2001년 수가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현재의 수가인상계획은 철회되어야 하며 7월 1일 수준으로 환원, 동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위법행위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 책임져야

9월 1일 수가인상은 진찰료 중 재진료를 1,000원 인상하고, 내복약 처방료(1일분 기준 1,093원 인상) 및 주사제 원외처방료(920원 인상)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평균 6.5%의 수가가 인상되어 총 5,946억원의 추가 보험재정(이 중 본인부담금이 1,784억원, 보험자(공단) 부담이 4,162억원) 소요가 예상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일 환자 40인을 기준으로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9월 보건복지부는 9월1일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87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9월 이후 실제 외례진료건수 증가추이를 반영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는 2,600억∼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위법한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수천억원의 손실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지출된 보험재정 손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다. 병,의원에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조치 있어야

보험재정의 추가소요 이외에도 이미 9월 1일 이후 국민들은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병의원 이용시 인상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 왔다. 특히 총 진료비가 12,000원(본인부담금 정액제 적용 상한액) 이하일 경우 2,200원의 본인부담만을 하였지만, 수가인상으로 인하여 간단한 진료에도 총 진료비가 12,000원을 넘게 되어 대부분의 병의원 이용시 수백원에서 수천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한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보존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 위법한 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의 결정이 의약계의 일방적인 요구나 정부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의 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동의나 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수가인상을 단행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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