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하 등 근본대책 수립필요
참여연대는 5월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의료 수가 인하 등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증가 등 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은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의료 수가인상에 있다”며 “의료 수가 인하, 총액상한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수가 인상이 재정적자 원인
참여연대는 “이번 건강보험 감사결과 재정위기의 원인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가를 인상하고 의약분업제도를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수차례 인상하는 등 단기처방에만 의존,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자가 가중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6월 의료수가 인상시 의료기관이 환자수 증가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지표를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3,978억원의 손실보상이 됐고, 약국의 경우 야간가산제가 없다는 이유로 1,900억원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인상하고도 지난해 9월 야간가산제를 도입해 1,900억원을 중복 보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지난해 4월 의료계와 진료수가 인상률을 5%에 합의하고도 장관이 6%로 인상할 것을 지시한 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위해 당시 6조1,781억원이던 진료수가 총액을 5조3,667억원으로 축소했다.
재정파탄 부담 국민들에게 전가해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은 본인부담금을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다. 지난 2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릴테니, 국민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의약계는 재정절감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감수해달라”는 요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복지부 대책은 국민들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동네의원 2700원, 약국 1500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500원씩 올리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기준가보다 2배 이상인 고가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부장은 “재정위기를 미봉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문혜진 부장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뿐 아니라 참조가격제도 환자에게 처방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고가약 처방을 줄여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전면 제외하겠다는 복지부 대책에 대해서도 문부장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려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료의 허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혜진 부장은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도입해도 약국과 병원에서 담합해 허위부당청구를 할 경우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과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가인하 등 근본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최종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단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29일 보건복지부 대책에 대해 검토했다. 재정운영운영위원회는 “의료 수가 인하 외에 다른 대책은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의료 수가 인하 외에 “현재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상한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상한제는 의료계와 공단이 보험료 지불 상한액을 계약하고 청구액이 이를 넘었을 때 일정정도 삭감해 지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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