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책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닌 시장경제의 대원칙

편집자 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추후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모호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전쟁’은 휴전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산분리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닌 시장경제의 대원칙입니다. 특히, 경제불안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이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한미FTA 단독 상정 이후 발발한 일명 ‘입법전쟁’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어제(6일) 마련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고, 이후 여야가 합의처리 할 것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인 금산분리 정책은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한다. 또한, 만약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등의 출총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모두 현실적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원칙이다. 특히, 범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최근의 경제 불안 상황에서는 더욱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를 반성하는 전세계적 흐름과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10년 전 외환위기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체득한 역사적 교훈을 잘 되새겨야한다. 감시자와 감시받는 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닫고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출총제를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근거 없는 엄살에 기반을 둔 행태일 뿐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그룹의 추가 출자여력은 20조원이 넘고,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이상 출자여력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만약 출총제가 폐지된다면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가공자본 형성 확대를 막아 경제적 집중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는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한다. 일부 특정 재벌이 은행 등 금융자본을 통해 잘못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불안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직시하여 관련 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금산분리_정책은_정치적타협대상아님.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