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행위 관여한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 당연해

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공정위에 고발지침 개정안 의견 제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이익 본 재벌총수 법 심판 회피 안 돼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 위해 사익편취 근절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는 오늘(1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시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해 특수관계인의 관여행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하겠다는 취지로 고발지침 개정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고발지침 개정은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 2022두38113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반발해 이번 고발지침 개정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이에 대해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시민단체는 이번 고발지침에 대해 찬성하며 원안에서 후퇴되는 일없이 처리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개인의 사익으로 편취하는 행위의 중대성과 사익편취에 관여한 정도의 폭을 넓게 인정한 사법적 해석을 잘 수용했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익편취를 위해 부당한 지시·관여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정위가 다수 회사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법인을 고발해도 사익편취 행위에 연루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두 시민단체는 의견서에서는 미래에셋, 삼성웰스토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한 이익 제공 사건에서도 법인은 고발되었지만, 명백히 사적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는 고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근절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과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며, 고발지침 개정은 원칙에 따라 행정예고된 원안에서 후퇴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되지 않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에 대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안에서 후퇴없이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을 행정예고하며,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시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해 특수관계인의 관여행위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지침에 대해 찬성하며 원안에서 후퇴되는 일없이 처리되기를 요청합니다.

귀 위원회에서도 밝힌 바, 이번 고발지침 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 1.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 3. 국가재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4. 중소기업에 현저한 피해를 미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여 고발함이 타당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귀 위원회가 밝힌 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 등 대법원 판결(2022두38113)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개인의 사익으로 편취하는 행위의 중대성과 사익편취에 관여한 정도의 폭을 넓게 인정한 사법적 해석을 잘 수용했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여 고발함이 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도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내용상으로도 타당하고, 현행 지침상 고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심의 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명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 내용과 비례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위해 부당한 지시·관여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등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는 사실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가 없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회사는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행위를 할 유인이 없는 반면, 회사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수 기업의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은 사익편취를 위해 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동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11/6) 재계 6개 단체는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공정거래법) 위반”이고, 현행 법이 귀 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부당한 이익제공 사실이 밝혀져 제재가 결정되고, 나아가 해당 사건의 법인이 고발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현행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제2항에 따른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귀 위원회에서 다수 회사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법인을 고발해도 사익편취 행위에 연루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총수 일가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미래에셋이 일감을 몰아준 사건, 삼성 총수일가의 캐시카우(Cash-cow)였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의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사건, 자회사가 생산한 재료를 과다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구매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건 등 경우에서도 사적 이익을 얻은 주체는 분명했지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회사와 주주, 사업 기회를 박탈당한 중소기업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에게 손해를 입힌 동일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법의 집행과 심판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사범에 대한 동일하고 엄중한 법 적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는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한 특수관계인에게 책임을 묻는 고발지침 개정은 타당하며, 원칙에 따라 원안에서 후퇴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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