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미흡한 구형, 더 무거운 처벌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반영돼야

20250116_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
2025. 1. 16.(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 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16)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월 3일에 있을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만을 구형했습니다.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룰’을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보다도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승계를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은 합병이 추진될 때부터 이미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한 이들과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서도 중재판정부가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한 정부개입을 인정했으나 정작 이 사건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당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0116_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
2025. 1. 16.(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 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특히 1심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포함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2015년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있었고 이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지적한 점을 들며 이러한 판단이 2심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2,3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기금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 사건 합병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은 전혀 손해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시장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구형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하여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을 내리는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고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 :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공동 의견서
▣ 붙임2 : 기자회견 개요
▣ 붙임3 : 발언문


[공동 의견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제출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사건명: 2024노6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은 오는 2월 3일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은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승계를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국내외 자본시장에서는 합병이 추진될 때부터 이미 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기금 본부장 등은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고(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도19635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탄핵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9836 판결).

그러나 정작 이 사건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법적으로 온당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 매니지먼트, 메이슨 캐피탈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이 사건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한 정부개입을 주장했고, 중재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전혀 손해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합병을 주도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 판단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의 필요성을 허위로 만들었고, 합병 단계마다 이러한 허위정보를 국민연금 등 주주에게 유포하거나, 부당하게 공시·공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재용이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되도록, 제일모직은 높게 평가되도록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단도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구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자산총계는 3.1배, 매출액은 5.6배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구 삼성물산 주식 0.35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 80억 원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제재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되 과징금을 전부 재산정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적어도 2015년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는 분식회계에 해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동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기로 먼저 결정한 뒤, 사후에 사실과 상황을 모색”했고, “관련 내부 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 삼성물산의 합병일이 2015. 9. 1.이었기 때문에, 삼바는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 9. 1. 이후로 검토”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일성신약 등 소수 주주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의결권 확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시장 상장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고, 제일모직의 자기주식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주주환원이나 주가부양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거래 목적이나 고가매수, 물량소진, 단수주문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주환원 차원의 자기주식 거래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단행된 이 사건 합병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무리한 합병 추진으로 두 회사의 사업의 성장을 정체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특히 부당하게 책정된 주가와 합병비율로 인해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해는 약 1,137.8억~1,657.8억 원 또는 약 5,200억~6,75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이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액(손해배상, 지연이자, 법률비용 포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시장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의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부디 귀 재판부께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엄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구형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들이 훼손한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국가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총수는 사법질서에서 예외적 지위를 누린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끊어내고, 경제정의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귀 재판부께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5. 1. 16. 목요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50116_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3)
2025. 1. 16.(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 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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