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호반건설 재벌 봐주려 공소시효 만료 기다리나
총수일가에 이익·회사에 손해 배임 행위, 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지난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행정7부)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에 대해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토지를 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넘긴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해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일감몰아주기는 1)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 지급보증, 2)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 타절 및 이관을 통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등 2건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2023년 8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차남 김민성 그리고 이 사건에 가담한 당시 호반건설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호반건설그룹은 2010년 말부터 그룹 승계를 시작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그룹은 2010년말경부터 장남 김대헌은 호반건설을, 차남 김민성은 호반산업을 각 지배하면서 자회사를 수없이 설립하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다음 수주한 공공택지를 전매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무상 지급보증, 시공권 이관 등의 방식으로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한편, 본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형사 고발 이후 검찰은 과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도과한 상태이며, 이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소극적 태도가 사실상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종료와 공소제기를 촉구한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행위는 공공택지를 민간의 개발이익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순한 불공정 입찰이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총수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손해와 위험을 떠넘긴 중대한 경제범죄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조직적 배임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공소제기로 응답해야 한다. 특히 김상열 회장과 자녀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총수일가 전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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