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I. 인권 평등 안전 분야
✨정책과제1.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화
✨정책과제2.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 법제화
✨정책과제3.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4.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정책과제5.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정책과제6.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제7. 공익소송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정책과제8. 언론의 자유 보장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새정부과제]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 제도화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2023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그 범위에 중대안전사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침해 방지, 적절한 지원과 소통에 관해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음.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국민 안전 보장, 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제정
- [추진] 생명안전기본법(안전권, 정부의 책무 규정) 제정, 사회재난관리·대응 법령(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의 사전관리방안 마련 및 대응 의무 부여, 정부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재난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위 설치) 제정을 공약함.
- 그동안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구체적 과제 제안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반영하고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의 명문화
- 재난뿐만 아니라 중대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안전사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함
-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의무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특히 고려해야 하는 재난안전 약자를 명시
- 재난정보의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
-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신뢰의 회복 및 각종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
-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에 과실이 있는 쪽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책기획국, 사회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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