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36건으로 한해 적어도 2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0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같은 사례도 있겠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마저도 입증과정이 까다롭고 자동차 회사가 훨씬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만 12세의 아동이 사망하자, 차량 급발진 사고 발생 시에 제조사에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이 발의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병덕, 강준현, 천준호, 김남근 국회의원은 25일(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과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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