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미국 집단조정에 동참하여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법원은 첨부 “금지명령”과 같이 구글에 대해 앱 사용 업체들에게 기존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구글 이외의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미국 법원은 첨부 “금지명령 근거 및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은 재판 중 이미 상당한 증거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의 불법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미국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고, 그 주된 이유로 ‘미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금지명령이 각국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나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한국 앱 업체들은 금지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난 3월 유럽에서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전면 허용에 이어, 미국의 앱 업체들도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나, 국내 앱 업체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가중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3천7백억원으로 세계 4위 앱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의 소비자 지출액 규모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약 8조3천3백억원으로 성장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 앱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여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가 지속하여 그 피해는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국내 게임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30%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앱 업체들과 같이 가격 경쟁력 있는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 채택할 수 있어야 그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게임 소비자의 결제 가격이 내려가는 연쇄효과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업체들은 적극적 소비자 보호장치를 수립하여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수수료 자동결제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비롯하여 국내 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적극적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내 게임이용자 협회와 게임소비자 협회 및 참여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내 게임 앱 업체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앱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적극적 법적 행동에 나선 것과 같이, 국내 게임 앱 업체들도 고객인 국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단호하게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고객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30%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적극적 법적 행동으로 집단조정에 착수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적 구제 조치는 각 업체의 이익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취하여야 할 필수적 조치이다. 따라서,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로 절감하는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게임 앱 업체들의 정당한 법적 구제조치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적 보복 우려로 좌절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를 당장 취하라!
국내 앱 업체들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시장의 91%를 독과점한 상태에서 보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따라서, 국내 앱 업계는 정부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기대하는 실정이다.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독과점 사업자의 영업상의 보복을 우려해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국내 앱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내 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요구로 한국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독점적 수수료 30% 부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영업적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사실 조사를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10월 24일
게임개발자연대, 게임소비자협회, 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학회,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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