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12-10   14501

[성명]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보호 위한 임대차법 개정안 철회시킨 집단행동 규탄한다

입법 논의 전 철회 요구한 공인중개사협회 도넘는 집단 이기주의

갱신횟수 확대, 전세가율 규제 위한 임대차법 재발의해야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840)이 공동발의 의원 5명의 철회의사에 따라 철회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 행동과 일부 임대인들의 항의가 자리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전세가율 규제, 갱신횟수 제한 폐지,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제·개정 이후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며 월세 수요가 몰려 월세가 치솟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중개사 집단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법안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철회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윤종오 의원안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중개하여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는데도, 임대인 편에서 ▲재산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실효성 없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임대차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순위(86.7%)와 전세가율 80%이상(73.1%)인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반성과 자성의 노력을 하기보다는 법정단체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법안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법 철회를 요구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이며,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시민단체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임대차법 철회 촉구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임대차법 개정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민생 과제이다. 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갱신횟수 확대, 전세가율 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불안에 떨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하며, 조속하게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도 임대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공동발의한 일부 의원들은 공인중개사들과 임대인들의 압력행사에 곧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임대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 재발의가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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