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온상이 된 농지, 소유·전용 제도 전면 개편해야
농지대장 전면 재정비, 위반 농지 고발 등 농지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가서 터를 잡기 어렵다”며,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농지 소유·이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값비싼 농지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2021년 3월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농지 투기 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농지 소유·전용 제도는 사실상 거의 개혁된 것이 없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참여연대는 농지 투기와 전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고 △농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 토지수용이 필요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 기구 심사를 통해 농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근본적인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대장을 전면 재정리하며,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 명령 등 농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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