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 단기임대 중심 구조 개선해야
어제(4/1)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2030년까지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사업자대출 전수 점검을 통해 투기·편법 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투기로 유입된 대출을 억제하고, 증가율 관리가 아닌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데 그쳤던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규제지역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연장 중단과 같은 적극적인 총량 억제 방침을 천명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 외에 주택 구입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시장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단기임대 중심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금융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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