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가임차인연합회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1년만에 이룬 ‘시민입법’의 쾌거이다. 아울러, 이 같은 민생의 염원을 입법으로 연결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낸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그간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450만 영세상인들의 권익과 생활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로 인해 그간 임대인 부도로 인한 경매시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결된다. 또한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등 8가지 잘못이 없는 한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며,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가 된다.

 조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사회적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관계의 등록에 따라 건물임대소득 부분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이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의 제고와 각종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 이면에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남아있어 이 기간 중 임대료의 폭등이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남발 등으로 인해 자칫 이 법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법의 중요한 보호범위를 실질적으로 담게될 시행령을 내년 1분기 이내에 제정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년 초 국세청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리한 임대료인상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대형상가 등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세무서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점에서 법 제정이 상가임차인보호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연내에 ‘상가임대차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및 국세청 면담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법 제정을 위해 힘쓴 모든 관계자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동시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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