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선거법, 뇌물죄 등 여러 혐의로 항고 사건 검찰 조사 중
– 교육감으로서 더 이상 자격 없어,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의혹과 경쟁지상 교육, 사교육비 폭증 정책, 교사에 대한 과잉 징계를 남발해 줄기차게 사퇴요구를 받아온 공정택 교육감이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0일 오늘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로 일부분의 혐의만 기소가 됐는데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뇌물죄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등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공직에 비해서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 합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직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와 유죄 선고만으로도 공 교육감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학생들, 학부모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은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현직 교장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역시 문제가 됐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경쟁 교육, 사교육비 폭증 정책, 교사 징계 남발, 교단 갈등 증폭 등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터였다.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지금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