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 따라서 서울 중구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은 무효
도시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의 ‘비용분담’을 결정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나38341 판결-2009. 3. 19 선고)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o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의 동의사항 중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신축된 건물 중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동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동의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적시하였습니다.
o 또한 판결문에서는 순화1-1구역의 조합설립 동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대강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도 사업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또는 장차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o 따라서 판결문에서는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모두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이거나 ‘비용은 일반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등의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분담액 및 소유권 귀속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만에 의하여서는 피고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조합설립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55개단체 참여)는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조합설립무효 판결’을 환영합니다.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분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의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CCe2009032701_보도자료(공공성넷-조합설립무효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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