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주제기획 2_공화국과 자본주의 : 무책임 자본주의에서 시민자본주의로

1. 머리말

현대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원리의 기둥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정치적 시민사회와 경제적 시장자본주의라는 복합적인 두 원리로 구성된다. 공화국 또는 시민사회(citizenship society)의 질서원리는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의 원리다. 그것은 정치공동체의 주권자의 자격을 가진 시민이 공공영역을 토대로 삼아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주체성과 상호연대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결코 순수한 정치사회일 수는 없고, 경제질서는 그 필수적 ‘하부구조’ 시스템이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국가 폴리스를 역사로 되돌려준 현대의 ‘거대한’ 시민사회에서 경제질서는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의 만남이 결코 순조롭지 않다는 데 있다. 양자간에는 분명 상호의존도 있지만, 명백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전지구적 규모에서 인간과 세계를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는 경제적 시장사회의 원리가 정치적 시민사회의 자유ㆍ평등ㆍ연대의 보편적 원리를 제압하는 탈착근된(disembedded) 시장사회, 인간을 구조적 권력으로 탈바꿈한 돈=자본의 ‘축적하라 축적하라’라는 명령 앞에 굴종케 하는, 질주하는 시장자본주의와 마주하고 있다.

시민적 사회원리와 시장자본주의 사회원리의 접합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양자의 접합양식은 두 원리가 작동하는 추의 무게에 따라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렸지만, 이는 불행히도 오늘날 자유시장 주주자본주의의 헤게모니로 귀결되고 있다. 약 300년에 걸친 현대성의 역사 끝에 맞이한 이 자유시장 주주자본주의의 새로운 반격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단지 ‘주주자본주의’만이 문제는 아니다. 성장-효율-경쟁 물신체제 그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이미 고전적인, 개인소유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법인회사 자본주의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 의해 이른바 ‘경영자자본주의’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성장을 자기목적화하는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먼저 공화국 또는 시민사회와 시장자본주의라는 서로 상충하는 현대성의 두 원리를 차례로 제시하고,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론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현대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새로운 얼굴과 그 다양성을 검토하고, 시민적으로 계몽된 새로운 사회적 책임자본주의, 즉 시민자본주의의 길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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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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