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의 책임자로서 반성조차 없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따른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한 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부실투성이에 봐주기로 일관했다. 반면, 최근 사드 배치 관련 수사의뢰 등 전 정권의 공직자와 주요 정책을 향한 감사는 표적 · 정치감사였다. 이처럼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감사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탄핵을 통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이런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원 스스로 헌법적 위상과 역할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와 감사권 남용을 막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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