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배이자 국민 신임의 배반
내란죄 특검법 조속히 발의, 처리하라
오늘(12/4) 야 6당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사유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고 6-7일경 표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젯밤 10시 25분경 윤석열은 긴급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도 없고, 대통령만이 인지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은 실체가 없다.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
밤 11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그 자체로 위헌 · 위법하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경내에 진입한 행위는 헌법질서 파괴이자 내란죄이다. 헌법과 법률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봉쇄하였고, 계엄군은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내란의 목적이 명백하다. 국회 과반수 야당을 패악질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척결하겠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보인다.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볼 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내란 목적이 분명하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계엄병력은 국회의장과 야당 및 여당 대표를 불법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의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회 통고도 하지 않았고,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라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지만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하였는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폭동이며, 명백히 내란죄를 구성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현재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 대상이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하수인이 된지 오래이며, 현재 공수처 수사역량은 내란죄를 수사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국민이 감내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긴박했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가장 필요했던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고의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질서 파괴행위인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탄핵소추안과 내란죄 특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 위헌 · 위법한 행위에 동참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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