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비호・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

2025. 2. 27. 목 10:00 대검찰청 앞,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비호・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사진=참여연대>

검찰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데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다섯 차례나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김용현이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고 핵심 증거인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현뿐만 아니라 내란범 일당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여전히 경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내란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연거푸 세 차례나 반려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성훈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경호처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며,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연루되어 있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범 대통령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 27일(목)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내란비호・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 일시 장소 : 2025. 02. 27. (목)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윤석열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 규탄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내란 수사에 있어 경호처 위법행위 및 수사의 필요성 /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종연 변호사
      • 검찰의 내란 가담 및 수사방해 의혹 규탄 /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
      • 미진한 내란수사 규탄 발언 / 민변 사법센터 장범식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보민 간사,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새얀 변호사
발언1. 윤석열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 규탄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인물입니까. 
집권 이후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 곳곳에 앉히고,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반대 세력을 수사통치로 다스리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선택적 수사와 기소, 때로는 먼지털이 수사, 때로는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검찰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불법 의혹이 수도 없이 제기되는데도, 이들을 성역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수사기소권을 쥐고 한국사회 수많은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판관노릇을 하던 검찰이, 
유독 위헌위법한 내란 사태가 난 뒤에는 쥐죽은듯 있다가, 경호처 김성훈 차장 수사 등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데 핵심이 될 수사에 걸림돌 역할 자처하고있습니다. 너무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를 적정선에서 무마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국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부역해온 검찰에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국헌문란 내란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맡겨둘순 없습니다. 
내란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처벌, 독립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독점적 권한을 차지하고 휘두르면서 스스로 권력화되어온 검찰개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발언2. 내란 수사에 있어 경호처 위법행위 및 수사의 필요성 /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최종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위 최종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지 43일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체포되는 과정이 매우 오래된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2024. 12. 31. 09시경 발부된 후,
이것이 2025. 1. 15. 실제로 집행되는데 15일이 걸렸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소재가 파악된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가장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오래 걸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극히 일부 간부가 법원 영장을 무시하고 집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025. 1. 3. 최초 영장 집행 당시 국민들은 경호처의 차벽과 인간벽을 보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전혀 통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 나중에는 소총을 들고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적법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할까 두려워, 수많은 국민들께서 한겨울에 한남대로를 메우고 노숙 농성을 한 끝에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편지와 영상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책임은 명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만으로도 경호처 책임자들은 모두 즉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체포되고, 집단으로 경찰에 저항하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한편, 내란의 주요 증거물로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사용한 비화폰을 포함하여 “전체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2024. 12. 7. 이미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안성 강화’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이를 지시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까지 항명하였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 실제로 데이터 삭제가 시행되었는지 현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사법처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2025. 1. 16.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직후 김성훈 등 경호처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에 대한 검찰의 선제적 수사에 대비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2025. 1. 19.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체포영장 집행되었고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데, 이런 식이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심지어 살인자라도 자진출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2025. 1. 24.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반려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소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부 혐의만 문제삼아 반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2025. 2. 13. 경찰이 세 번째로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대해 닷새가 넘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다가, 2. 18. 이를 반려했습니다.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2만6989건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은 2만6272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경우는 2.7%(717건)에 불과한 셈입니다.
게다가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삭제지시 의혹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불청구인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용현 여인형 문상호 이진우 박안수 각 군 지휘관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모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와 법집행에 관해 최소한의 형평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김용현 공소장과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공소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 이는 표준 공소장이다, 윤석열도 이대로 기소것될이라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공소장도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들 공소장에 나오지 않는 기관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검찰과 경호처입니다.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검찰의 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경호처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합니다.

발언3. 검찰의 내란 가담 및 수사방해 의혹 규탄 /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

대통령으로 알려진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한지 벌써 세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곧 역사적인 단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실행한 친위쿠데타이고, 그의 잔당세력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느립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무리 중에, 검찰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차장 김성훈은 공수처와 경찰청의 체포영장집행을 막았습니다. 누가봐도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후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정보 삭제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 후에도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재차 삼차 반려했습니다.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의 정확히 드러났는데도,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검찰도 윤석열의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되었다는 의혹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연락을 했다는 의혹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황과 증거는 검찰이 내란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행동은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정보공개로 드러난 12월 3일 24시 경 대검간부들의 수상한 행적의 문제입니다. 우리 참여연대가 최근 대검찰청에 ‘2024년 12월 3일 경 소집된 대검찰청 간부회의의 일시 및 회의록, 안건, 참석자,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대검찰청은 2월 23일에, “2024년 12월 3일 24시 경 대검간부회의가 소집되어 30분간 언론보도를 보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사건은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보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즉시 매우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 했던 것이 명확하게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을 때 검사가 수사의 개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법률전문가라는 검사들이 30분간 국회가 무력으로 침탈당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 관련법령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스스로 수사권을 유지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래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기로 했는데, 생중계를 지켜보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고 이해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시 수사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만약 검찰이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없이,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조용히 간판을 기소청으로 바꿔달고, 저 옆에 조용히 있길 바랍니다.

발언4. 미진한 내란수사 규탄 발언 / 민변 사법센터 장범식 변호사

검찰의 부실한 수사진행, 수사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검찰은 스스로에 대한 의문에 숨김없이 답하고 경호처와 검찰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검찰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소위 ‘황제조사’로 불린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는 다른 사건에서는 수백 번까지도 행해지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기소를 아직도 하지 않았고,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런 징계없이 어제 전역하였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구속 기소하였으나 선관위 서버실을 계엄군이 장악한 후 검찰을 기다른 이유, 계엄 선포 이후 대검찰청 간부회의가 소집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답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를 막고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수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3차례 반려한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에서 위 구속영장신청 반려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내란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김용현이 자신의 비화폰을 사용하여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나 내란 수사가 검찰 수뇌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는 아닌지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자행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사실을 잊었다고, 자신들이 윤석열을 기소했으니 내란수사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불러온 의문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반려 등 경호처에 대한 수사방해행위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를 포함한 검찰 내부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듯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동안에 과오에 반성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내란수사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간의 행동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5. 2. 27. 목 10:00 대검찰청 앞,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비호・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사진=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내란비호・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 규탄한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또 거부했다. 벌써 세 번째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국수본이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다섯 차례나 실패했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 책임자가 김성훈 차장이다. 김성훈은 또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있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국수본의 경호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고는 검찰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경호처 수사방해 의도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언어도단이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은 내란 사태 핵심 증거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을 기획, 실행한 중요임무종사자이다. 그런 김용현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으며,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할 당시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였고, 실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도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나마 다행히 비화폰 서버 관리자들이 데이터 삭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려 김성훈의 서버 삭제 지시를 거부하고, 김용현 비화폰은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화폰 서버 보존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서버 복구를 위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호처 수사를 방해해 내란세력을 비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은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나 

12.3 계엄 선포 후 12월 8일 새벽 1시,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김용현 비화폰 번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석하기 전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자진출석을 설득하기 위한 통화였다는데 과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통화까지 한 검찰이 사실은 김용현의 ‘깡통폰’을 압수하고선, 기자들에게는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라고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내란 수사가 검찰 수뇌부로 향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검찰이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당한 사건을 계엄 선포 6일 전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부하들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공소장에는 “검찰”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라고 적시하는 등 검찰의 연루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12.3. 24:00경 대검찰청 간부회의가 소집되어 00:30경까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내란 당일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모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수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경호처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에게만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겨둘 수는 없다. 특별검사가 내란수사를 총제적이고 완결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켜야 한다. 

내란비호 경호처 수사방해 검찰을 규탄한다 !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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