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헌재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오늘(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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