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에서 확인된 검찰의 부당한 영장 반려
어제(3/6)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과 이광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었다.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였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거나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등 검찰의 반려 이유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선화)은 내란 동조세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며 영장집행을 방해한 김성훈과 이광우 수사는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다. 검찰은 영장청구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김성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방해해 왔다. 비화폰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여 내란 수사가 검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더 이상 내란 수사를 가로막지 말라.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다시 추진해 내란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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