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총리의 뻔뻔한 대국민 거짓말과 법정 위증, 엄히 처벌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8/27) 기각되었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은 한덕수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윤석열로부터 받았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덧씌우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거짓으로 국방부장관과 총리, 대통령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기까지 했다.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 수행이 아니었다면 계엄 선포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넘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고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가 명백하다. 특히 국민,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위증은 그 자체로 내란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인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실체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내란죄를 기계적인 형사법의 논리로 재단해, 방조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상식과 내란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과 내란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배반한 것이며,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반복되는 사법부의 과도한 관용, 즉 사법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한덕수는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보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둥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은폐했다. 심지어 윤석열 파면 후에는 안정적 국정과 대선 관리에 전념하겠다는 자신의 선언을 뒤집고 총리직 사퇴 후 대선에 출마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해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인물의 처신으로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저열할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헌법 의식과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실제로 계엄 선포과정에서 기여한 행적과 더불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받은 것이 있는지,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한 자의적 거부권 행사를 비롯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석연치 않은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윤석열 측과 소통한 일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또한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당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거나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아직 제대로 된 강제수사 단계에 접어들지도 않았다. 특히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등 구체적 임무를 받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는 등 월권을 행사한 최상목,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휴대폰까지 교체한 박성재 등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필요가 크다. 특검은 한덕수의 혐의를 보강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내란 방조 혐의, 위증 혐의를 포함해 내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내란공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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