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나 1심 적용 신중해야

내란세력 엄벌은 국민의 염원이나, 과유불급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12/3)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률안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일 본회의 또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간 법원이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내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그런 만큼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을 1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거꾸로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전담 영장전담판사 2명을 두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배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에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그간 내란 사건을 대하는 기존 재판부의 태도를 볼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 아직 선고 전인 1심 재판을 모두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비록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 변론 종결 약속을 뒤집고 결심 공판을 1월 중순으로 미뤘지만, 2월 선고를 앞둔 현시점에서 재판부를 변경한다면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설령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도 중간에 재판부가 변경되자 변호인 측이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지연시켜, 5년을 넘겨 1심이 선고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발발 1년에 맞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1심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며,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지 않은 현실에 국민은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1심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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