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반성은커녕 끝까지 계엄 정당성 주장한 윤석열, 감형 여지없어

사법부는 내란죄에 중형 선고로 헌법 수호 의지 천명해야

내란특검은 어제(1/1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이자, 다시는 이러한 헌법 파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이다. 윤석열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 더 나아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죄이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면제될 수 없는 명확한 내란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 책임을 시종일관 부하 군경과 국무위원들에게 전가했다. 결심공판에서도 끝까지 억지 논리를 동원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어떠한 감형 사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만큼, 윤석열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00여 일 만에 1심 공판을 종결하고,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았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단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한겨울 밤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들의 저항에 응답하는 길이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임에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오명을 자초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1심 내내 이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나아가 내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결심공판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신속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는 극우 세력의 내란 선전·선동을 단호히 차단하며, 내란 종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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