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한다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반대하는 연대기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는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과 20일 윤건영 국회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통제 등 불법 계엄 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을 검토하고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이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수), ‘경제안보’, ‘국제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을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긴급기자회견]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경제안보” 내세운 정보 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 일시 장소 : 2026. 8. 26.(수) 09: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참석 및 발언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참석자(가나다순)
-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문의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른가?”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 반대한다
숙의없는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웬 말인가
오늘(8/26)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에 소위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도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졸속적인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 및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부터 착수하라.
내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깊숙히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과 차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와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추적,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윤건영 국회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소 12.3 내란 3개월 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대공수사권 행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민간인 사찰, 언론 통제 등 국정원의 불법적 역할과 계엄사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북한 영향력 차단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실 안보실까지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숱한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흑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가담 국정원, 진상규명커녕 정보수집 권한 확대?
이렇듯 국정원의 내란가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제도개혁이 시급하건만, 국회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또한 심각하다. ‘경제안보’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안보품목”, “경제안보서비스”, “공급망”, “국가자원안보”, “전략물자” 등 의미 자체가 불명확한 단어에 “등”이라는 개방형 문구까지 붙여가며, 정보수집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수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범위로 추가될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에 대해 확인·견인·차단 등의 이른바 대응조치를 통해 공작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에 따라 경제안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직무 대상에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된다’면서 국내 주요 해킹 사고의 조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2020년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폐지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과 연결되는 국정원 권한 확대 신중해야 한다
국정원이 12.3내란에 깊숙히 관여하고,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 등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원이 마치 다른 것처럼 직무권한을 확대해 주려 하고 있다. 설령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항상 비밀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라는 폐단과 직결되어 왔다. 충분한 공론화와 통제장치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을 가결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회는 졸속적인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의 권한남용 폐해를 통제할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온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보수집 권한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 졸속처리 반대한다!
– 국회는 국정원 권한 남용 통제할 안전장치 강구하라!
– 국정원의 내란가담,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2026년 8월 2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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