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후 수사기관, 금감원, 대통령비서실 출신 로펌 취업 큰폭 증가
지난 10년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30일), 지난 10여년(2016년 1월~2026년 8월)간 759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퇴직 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 실태를 분석한 「2016년~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6년 3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데 이어 전체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형로펌이 전방위로 퇴직 공직자를 영입하여, 이들을 활용해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정부 정책, 국회 입법 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지난 10년간(2016년 1월~2026년 8월) 퇴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10년간 5배 넘게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을 전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대형로펌 취업자는 27명이었지만 2021년 취업자는 79명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3년에 취업자 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기(2016년~2020년) 취업자 수 평균이 한 해 기준 23.6명이었지만, 2020년대 전반기(2021년~2025년) 취업자 수는 한 해 평균 82.8명꼴로 3.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찰(175명)이지만, 금융감독원(72명) 퇴직자의 비중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 대형로펌들의 퇴직 공직자 영입이 급증한 것은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전관 영입, 2)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 관련 규제 강화, 순환출자나 분식회계 등 대기업 회계 관련 수사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관 영입 확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신을 제외하면 취업 제한 판정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자본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감독원 퇴직 공직자가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취업심사 통과율은 98%에 달해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역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다양한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단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업심사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연대는 수사 및 규제 대응을 중심으로 대형로펌의 퇴직 공직자 출신 영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큰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계적인 취업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위 ‘전관 시장’의 추세 변화 등을 고려해 퇴직기관과 로펌 간의 업무 관련성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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