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즉각 안동완에 대한 징계 착수해야
오늘(5/30) 헌법재판소가 현직 검사로는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5명, 인용 4명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대법원 판결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고,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벗고도 보복기소로 인해 11년이 넘도록 고통받았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경우 검사도 파면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법 위에 군림하던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헌법재판관 6명이 공소권 남용이자 법률 위반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검찰 권력에 대한 최후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검찰의 권한 남용, 위법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2013년 2월, 검찰(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과 국정원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 씨의 동생을 협박, 회유해 허위 진술했다는 것이 드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 재판과정에서는 국정원이 조작한 문서를 증거로 검찰에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이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2014년 5월, 검찰(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형사2부장 이두봉 – 검사 안동완)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유 씨를 또다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참고.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검찰의 이런 위법적 권한 남용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거나 징계 받은 검사는 없다. 검사들이 증거로 제출된 문서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알고도 제출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 및 공판 관련 검사 2명(이시원, 이문성 검사)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위조된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음).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2021) 후에도 검찰의 사과나 반성 하나 없었다. 오히려 당시 보복기소에 가담했던 이두봉 검사는 확정판결 후에도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하다가 의원사직했고(2022), 안동완 검사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으로 검찰 고위직을 차지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안동완 검사에게 면죄부로 작동해서는 안된다. 탄핵소추 기각으로 안동완은 다시 ‘검사’로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결정을 근거로 법무부는 징계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인 중 3명을 제외하고 4명은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권한남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 봤다. 2명은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권한남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6명의 재판관이 검찰청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중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
그동안 검찰이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비대한 권한에 비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두 차례에 걸친 수사권 조정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위 모법을 넘어서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권한은 유지되거나 되레 확장되었다. 오늘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시키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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