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즉시항고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 바로 잡아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어제(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급심이 다른 법률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그런 만큼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이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법원과 검찰이 오랜 기간 적용해 온 실무 관행에도 어긋나며, 지귀연 판사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1심 법원이 법률을 왜곡 적용해 윤석열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한술 더 떠 검찰은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기존 법률 해석의 변경은 수많은 구속 피의자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오직 윤석열을 위한 특혜성 조치이다. 대검찰청이 검찰 일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구속기간을 기존 방식대로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업무지침을 내린 것이 이를 반증한다. 

법원 결정과 검찰 석방 지휘 이후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고,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즉시항고의 위헌 가능성을 말하지만, 구속취소의 경우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비교불가능하다. 더구나 지금은 피고인이 석방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위헌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바로 잡길 바란다. 주권자 시민들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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