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법관의 법조경력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2024년 한 해에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약 4,600건으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 사건 적체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함. 이에 2028년 3월 13일부터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될 예정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이 될 예정임.

현재(2026. 8. 19.)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살피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¹ 중 여성은 3명(오경미, 신숙희, 이숙연)에 불과하며, 비(非)서울대 출신은 단 1명(이숙연, 고려대)에 불과함. 반면, ‘50대에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 출신 남성’은 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러나 대법관은 특정 학벌과 성별을 배경으로 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적 구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는 어려움.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들이 ‘서·오·남’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됨.

이러한 인적 구성 고착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운영의 폐쇄성, 그리고 대법원장 영향력 문제와 연결돼 있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²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큰 상황임. 

헌법재판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이 전원 서울대 및 판사 출신이며 재판관 9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함. 헌법재판소는 특히나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부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많은 경험을 가진 검증된 법관을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하급심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2011년 최소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하는 등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음.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처음 개정된 법원조직법(2011. 7. 18.)에 따른 최소 법조경력 제한 계획은 2013년~2017년은 3년 이상, 2018년~2021년은 5년 이상, 2022년~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은 10년 이상이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입법로비로 ‘7년 이상 경력 시행’은 여러차례 유예되었음. 결국 2024년 9월 국회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경과규정에 따라 확대 시행해오던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실상 허울만 남게 되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부터 ‘서·오·남’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되어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 등 대법관 임명 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개정 혹은 신설함.
  • 대법관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위해 특정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이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를 개정함.

2) 헌법재판관의 법조 중심성 탈피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1항 2호와 3호를 개정해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함.

3) 사회의 다양성 반영하는 법관 임용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법원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조일원화에 반대해왔음.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래 긴 시간동안 과연 법원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유인하고 임용하기 위해 법관 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왔는지는 불투명함. 오히려 법원은 판사 수급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최소 경력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자를 가장 많이 뽑아왔음. 또한 법원은 입법취지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뽑기보다는 재판연구원(로클럭) · 국선전담변호사처럼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이나 (군 또는 공익)법무관을 대거 임용해왔음.³
  • 애초 ‘법조경력 7년 이상’ 임용 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2018년부터 7년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만큼, 신규로 임용된 법관들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법원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 확인해야 함.  
  • 법원조직법 제42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사 임용 자격의 최소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헌법재판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¹  노태악 전 대법관은 2026년 3월 3일 퇴임하였지만, 아직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음.

²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은 여성). 이상 10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됨.

³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명 실태와 전망’(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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