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6-08-27   79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지만 9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 미흡하고, 사법개혁은 역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특히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켜 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2026.8. 현재까지 5명(항소심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이민걸, 이규진)만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음.¹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 핵심 개혁 과제 이행을 요구했음.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최소한의 자문회의를 가동하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을 추진하며 일부 사법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대부분 입법이 아닌 규칙 개정에 그쳐 그 성과마저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한편 국회는 사법농단 이후 미이행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음.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행정 권력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집중시키면서 그나마 진행된 사법개혁을 노골적으로 후퇴시킴. 김명수 대법원 시기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대신 운영해 온 사법행정자문회의²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사실상 폐지됨.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³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열리지 않았음. 

사법농단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추진해 김명수 대법원 시기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수가 감소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2024년 7명, 2025년 2명, 2026년 1명⁴씩 증원(2026.02.23.)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사화’되어 법원개혁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 중심의 판사 관료화 등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으로 법원행정처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칭)’ 신설,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등을 통한 서열식 인사구조의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 등이 제안된 바 있음.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위원장 전현희 의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발의 후 후속 논의 없이 계류 상태임. 

2. 세부 과제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가칭) 설치

  •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한(법관 인사권을 포함함)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법원조직법 제9조, 제19조, 제25조의2, 제 33조, 제41조, 제44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구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가칭)‘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신설함.

3. 관련 법안

  • [22148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¹ 양승태 · 박병대는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4-1부 재판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서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대법원 제2부(2026도2381)에서 재판 중에 있음. 임종헌은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2-1부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 제3부(2025도20567)에서 재판 중에 있음. 이민걸 · 이규진은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3부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서 벌금 1,500만원(이민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규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대법원 제3부(2022도2333)에서 재판 중에 있음.

²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사법개혁안으로, 사법행정에 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임.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법관위원 5인과 비법관 위원 4인으로 운영되는 등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일부 법관들에 의한 정책결정구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절 제29차 회의(2023년 9월)를 끝으로 개최되지 아니함.

³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심의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여 2024년 6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출범하였음. 그러나 사법행정의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면서까지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출범 취지가 무색하게도 2025년 6월 11일 제1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26년 8월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⁴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2026. 2. 6.)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이 신설됨. 추가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이 신설되었으나, 해당 보직은 이강호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겸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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