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4-07-04   3446

[성명]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 명분도 근거도 없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

채 상병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 파렴치하다

오늘(7/4),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채 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유선전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방부장관 등과 수차례 전화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수사외압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거부권 행사를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어제(7/3)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유상범 의원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행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채 상병 사망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은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의 파손에 비유했다. 토론을 빙자해 고(故) 채 상병을 모욕하고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실을 변호한 셈이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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