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야말로 헌법 위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2)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제정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5개월 동안 무려 24번째 거부권 행사로, 명백한 거부권의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남용한 대통령은 이승만 이외에는 없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지만 삼권분립과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제되면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들에 거의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입법권의 침해이다.
대통령은 두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하지만 정작 헌법을 위배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윤 대통령이다. 이 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분명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 이상이 이 두 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검찰까지도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역시 공수처의 수사는 하세월이다. 검찰이 제대로 기소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즉각 두 법안을 재의결해 두 특검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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