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5-04-18   8029

[논평]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요구는 기득권 옹호일 뿐

합격률 통제가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2024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6,535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며, 변호사의 과잉 공급으로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간의 ‘경쟁’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주장은 결국 변호사를 특권 집단으로 상정해 소수의 인원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협은 기득권 옹호를 위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징계 등 변호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또한 지난 집회(4/14)에서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법률 시장의 상업적 변질’이나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대한변협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의뢰인의 민원’과 ‘변호사 징계건수’는 그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이 의뢰인의 권리의식 신장을 계기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현상의 원인을 오로지 변호사합격자 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도 불분명하고 대한변협이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른 원인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대한변협이 이와 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솜방망이 징계는 물론, 징계 기록조차 한시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전문직의 기득권 다툼에 지쳐가고 있다. 한동안 의사 증원 문제로 다투더니, 이제는 변호사 감축 문제로 다투고 있다. 모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논의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 로스쿨 학생들을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한 과도한 경쟁을 내몰리게 하고 로스쿨 교육 또한 수험기술 위주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근거가 불분명한 ‘적정 수’ 통제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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