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부실 수사, 검찰의 김웅 무혐의 처분 봐주기 수사 등 실체적 진실 못 밝힌 수사가 문제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에서 ‘파면’ 돼야
오늘(4/24) 대법원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전부 무죄’를 확정했다(2025.4.24. 선고 2024도20430 / 주심 노경필 대법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31. 선고 2022고합326 / 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2024.12.6. 선고 2024노495 / 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했고 대법원은 이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손준성 무죄 확정판결에도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김웅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달 윤석열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윗선’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직속부서이고, 검찰총장 가족 관련 고발장이 작성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2심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가 직무상 고발장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 ‘윗선’의 연루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엄중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불기소한 공수처와 김웅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손준성 무죄 선고까지 이어지며 고발사주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윗선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되었던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나마 기소한 손준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미충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손준성 무죄 판결에 있어 공수처의 ‘위법수집증거’ 책임이 적지 않다. 검찰 또한 검사 출신 김웅을 수사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웅에 대한 불기소로 검찰 ‘윗선’을 향한 수사도 그대로 멈췄다. 결국 수사를 통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착수한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곧 재개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서도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파면의 이유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온 검찰의 행태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손준성 검사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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