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사법개혁 분야
✨정책과제1.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사법개혁
✨정책과제2.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정책과제3.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정책과제4.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새정부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3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지만 8년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은 미흡하고, 사법개혁은 역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14명의 법관 중 3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음.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했던 법관 탄핵 또한 임성근 단 1명의 탄핵소추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그마저도 헌법재판소가 각하함. 징계의 경우에도 검찰이 66명의 비위법관 명단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24명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그중 11명만 징계를 받았음. 결국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 김명수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그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법행정 권력 분산의 취지에 역행함. 또한 김명수 대법원 시기 법원조직법 개정(2020.3.24.)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폐지되고 대법원 규칙 제·개정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2019.8.19.) 등 일부나마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증원(2024.2.19.)하면서 법원개혁 역행하고 있음.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법원행정처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비법관 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칭)’ 신설,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등을 통한 서열식 인사구조의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 등이 제안된 바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료화된 법관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나,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 이와 관련한 공약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 관련 국정과제가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가칭) 설치
-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한(법관 인사권을 포함함)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법원조직법 제9조, 제19조, 제25조의2, 제 33조, 제41조, 제44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구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가칭)‘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신설함.
관련부처: 법원
담당부서: 사법감시센터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사회대개혁으로 더 나은 세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